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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기점의 선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ㆍ거리(미터) 및 엑스ㆍ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ㆍ표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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