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