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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장 노동조합 ›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4 (Paid Time-Off for Union Work)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so소우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nsents,컨센츠 a어 worker워커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work워크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pay페이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A어 worker워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pay페이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er워커 on안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f어v브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ound사운드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2021.1.5>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1.5>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sent컨센트 thatð댓 sets셋츠 terms텀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⑤ 삭제 <2021.1.5>

(5) Deleted.딜리티드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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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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