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 (Justifiable Acts)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to justifiable act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action, carried out by a trade un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Provided, That violence or destruc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a justifiable act under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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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