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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3절 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6 (Confirmation of Claims, etc.)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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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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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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