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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5절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9 (Authority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Referral to Arbitration)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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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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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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