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6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1 (Unfair Labor Practices)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labor레이버 practices"):프r랙터시즈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advantaging디서드v밴티징 a어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joined조인드 or오 tried트r라이드 to투 join조인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tried트r라이드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ther어ð더 legitimate러지터멋 act액트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Making메이킹 it잇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atð댓 a어 worker워커 not낫 join,조인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thatð댓 a어 worker워커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making메이킹 membership멤버쉽 in인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an앤 exception;익셉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action액션 adverse애드v버스 to투 a어 worker's워커즈 status스태터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it잇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new누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to투 join조인 another어너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Refusingr러f퓨징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4. Controlling컨트r로울링 or오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by바이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wages웨이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allow얼라우 workers워커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exceptions익셉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fundsf펀즈 forf포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or오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lievingr릴리v빙 economic에커나믹 misfortune미스f포천 or오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minimum미너멈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advantaging디서드v밴티징 a어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워커 took툭 part파트 in인 legitimate러지터멋 collective컬렉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about어바웃 it,잇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ver오우v버 which위치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4.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tal토우틀 income인컴 made메이드 up업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5. How하우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are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what왓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