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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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