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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8 (Publication of Viola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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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ㆍ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names,네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4 or오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rticle아터클 55-3 (1) 2,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4, and앤드 who,후 by바이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9, took툭 theð더 life라이f프 of어v브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or오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to투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degree,디그r리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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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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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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