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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5장 비용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7 (Subsidies for Cost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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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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