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1.12.8][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1.12.8][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