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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보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2-2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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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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