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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광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2]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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