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