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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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