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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관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5. 지정일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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