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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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