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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개정 2022.5.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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