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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제목개정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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