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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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