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본조신설 2007.7.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