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2026.8.27>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