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듣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4]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