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듣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