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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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