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