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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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