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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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