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12.14>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12.14>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4>

[전문개정 2019.6.26][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