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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1.5,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2003.8.30>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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