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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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