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삭제 <2022.5.9>
④ 삭제 <2022.5.9>
[제목개정 2022.5.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