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