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 밖의 급여금)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1.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2.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