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듣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