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