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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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