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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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