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듣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