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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②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동별ㆍ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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