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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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