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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2>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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