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