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