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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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