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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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