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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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