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