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듣기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