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